|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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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90-1090 |
| 품명 |
Artificial wax; FACI L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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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혼합 지방산(palmitic acid, stearic acid)과 pentaerythritol이 에스테르 결합한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상(드롭핑 포인트 40℃이상, 회전점도 10,000cP 미만)
- 용도 : PC, ABS용 활제(윤활성의 향상, 마찰저감의 기능)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왁스와 조제왁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왁스에는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수용성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왁스는 "(1)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및 "(5) 지방성케톤ㆍ지방성에스테르(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폴리에틸렌 모노스테아레이트·타르타르산 및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테르화한 혼합 글리세롤 모노디스테아레이트)·지방성 아민 또는 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해설서 제2915호 제외규정 (c)항에 '글리세롤모노-, 디-, 및 트리스테아르산염·지방유화제의 혼합물(인조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 지방산 에스테르계 인조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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