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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86
시행일자 2018-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6.91-0000
품명 Headgear of plastics; LIL RINSERS; PR.CHNA
물품설명 크라운이 없고, 챙과 머리 걸침부분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자로 머리 걸침부분에 손잡이가 있고 샴푸 중 거품이 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
- 용도 : 샴푸 중 거품이 눈이 들어가는 것 방지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나 제63류ㆍ제68류ㆍ제95류에서 분류하지 않은 모든 모자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자류[예: 수영모자ㆍ후드(hood)]”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샴푸 시 거품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에 씌우는 물품으로 모자의 한 종류인 썬 바이저와 형상이 유사하고 머리에 쓰는 물품이므로 모자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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