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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76
시행일자 2018-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BRACKET ASM-RAD LWR;39120016(차종 D2XX)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체에 라디에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라디에이터 하단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결합부분은 진동 및 충격 흡수를 위해 고무제 부시(BUSH)가 결합되어 있음
- 재질 : 플라스틱, 고무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브래킷에 라디에이터와 결합되는 부분의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고무제 부시가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에 라디에이터를 마운팅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부분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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