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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74
시행일자 2018-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SLOPE(LITE SLIME)
물품설명
장애인용 휠체어가 경사진 부분을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경사로로서 주재질이 카본FRP(51%), 폴리에틸렌(29%) 등으로 상단부, 하단부, 센터라인, 밴드, 주행면,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 형상의 프레임에 일부 고무제품이 조립된 것으로, 장애인용 휠체어가 경사진 부분을 용이하게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설계·제작된것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핀주행면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을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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