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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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2090 |
| 품명 | long lamp panel |
| 물품설명 |
기판위에 LED Chip 68개가 실장된 회로보드로 일자등에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 축전기,다이오드,저항기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LED Chip : InGaN(인륨갈륨질소), 빛이 발광하는 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LED)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s)(특히 비화갈륨이나 인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control system)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한다.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s)는 가(可)간섭성(coherent)의 광선을 발하며, 예를 들면, 핵입자 검출용ㆍ고도측정장치용이나 원격측정장치용ㆍ광섬유를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주는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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