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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79
시행일자 2018-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8090
품명 VENUS VIVA; 이스라엘
물품설명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를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응고하여 주름, 흉터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피부과용)
- 구성 요소
1) 본체 : 고주파 전류 발생, 제어
2) 비바 어플리케이터(Viva tip 전극 포함) : 피부 표면에 접촉하여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RF에너지를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ㆍ치료ㆍ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피부과에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피부를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응고하여 주름, 흉터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피부과용의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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