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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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8090 |
| 품명 | VENUS VIVA; 이스라엘 |
| 물품설명 |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를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응고하여 주름, 흉터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피부과용)
- 구성 요소 1) 본체 : 고주파 전류 발생, 제어 2) 비바 어플리케이터(Viva tip 전극 포함) : 피부 표면에 접촉하여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RF에너지를 전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ㆍ치료ㆍ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photon beam) 작용과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피부과에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피부를 프락셔널한 패턴으로 응고하여 주름, 흉터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피부과용의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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