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469 |
|---|---|
| 시행일자 | 2018-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99-1000 |
| 품명 | Poly butylene terephthalate; GP-3200G/K21442;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45~55%)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30~40%)], 유리섬유,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계 펠릿상(크기 : 약 3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99-1000호에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폴리에스테르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카복실산 에스테르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고, 포화폴리에스테르에는 예를 들면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테레프탈산을 기본 재료로 한 중합체와 포화 무유(無油) 알키드수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와 제6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나목 (1)에서 “동일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관련 (B)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없을 때 분류 (1)에서 “접두사 ‘폴리’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소호주 제1호 가목1)의 정의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소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의 구성성분 중 "폴리"를 가진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분류되는 소호 단위에는 "기타"가 없는 호로서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 단위가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 혼합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