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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71
시행일자 2018-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ICE RATE METER PANEL(A81069804-01, 88FTRVR8110-003)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항공기 조정석에 장착되어 항공기 외부에 장착된 착빙탐지기가 감지한 결빙량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시각 신호용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작동원리



- 항공기 외부의 착빙탐지기가 감지한 착빙량의 정보를 주파수 정보로 수신하여 착빙량을 가시적으로 표시
본 신청물품에는 test button이 있어 착빙강도패널의 고장여부를 test 할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이 있음.
- 착빙의 강도를 4단계로 표시
Trace(T) : 0g/㎥~0.25g/㎥ Light (L) : 0.25g/㎥~0.5g/㎥
Moderate(M) : 0.5g/㎥~1.0g/㎥ Heavy(H) : 1.0g/㎥~2.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의 주 기능은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 결빙량을 가지적으로 표시하는 시각신호용 기기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나 방이 비어 있는 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ㆍ호텔ㆍ공장에서 사용한다. 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engine room telegraph apparatus for ship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착빙탐지가가 감지한 결빙의 량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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