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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8
시행일자 2018-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볼팡해머 BALLPANG HAMMER(BH-400 / 300*120*30(mm))
물품설명 개요 : 망치 몸체와 탈착 가능한 망치머리들이 함께 소매포장된 세트물품임
구성 : 철강제 몸체 1개, 각기 강도가 다르고 자석이 붙은 폴리우레탄제 망치머리 3개, 철강제의 탈부착 공구 1개
특성 : 망치의 작용면이 탈부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음
용도 : 못 박기, 금속가공, 석재교정, 기계장비 제작, 목공작업, 자동차 상비용 기구 등 여러 기능의 망치를 대체함
기능 : 망치 몸체 내 타격물에 힘을 온전히 전달할 볼베어링, 타격 시 소리를 내는 쇼트볼, 볼베어링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격벽이 있어 반동없는 타격을 가능하게 함.
결정사유 - 동 물품은 철강제의 망치몸통과, 플라스틱제의 망치머리 그리고 망치머리 탈착을 위한 철강제의 공구가 함께 소매포장된 여러 재질의 물품으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복합물로서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합물 또는 복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름

 우선,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려 함.


 통칙 제3호 나목 해설 상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동 물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각 구성요소의 상호보완적 결합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우선, 동 물품은 목공용 등으로 사용되는 망치형상의 물품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인 제8205.20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16류 총설에서 “공구·칼붙이 등은 날, 작용하는 단(edge), 작용하는 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ㆍ 금속탄화물(제2849호 해설 참조)이나 서멧(cermet)(제8113호 해설 참조)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이 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루·몸체 등과 결합된 것으로서 그 비금속(非金屬) 부분이 금속으로 만든 작용 부분의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이 류에 포함한다(예: 금속으로 만든 날을 갖춘 나무로 만든 대패).”라고 상세히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작용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본 품은 제8205.2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동 물품의 주요한 특성이 어느 구성요소에 있는지 살펴보면,

 동 물품은 주로 목공용 등에 사용하는 망치로서 직접 타격대상에 접촉되는 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망치머리이며, 원하는 용도에 맞게 망치머리를 교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등 망치머리를 통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플라스틱 재질의 망치머리에 그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따라서, 동 물품은 주로 목공용에 사용하는 망치로서 플라스틱 재질의 망치머리를 통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과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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