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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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볼팡해머 BALLPANG HAMMER(BH-400 / 300*120*30(mm)) |
| 물품설명 |
개요 : 망치 몸체와 탈착 가능한 망치머리들이 함께 소매포장된 세트물품임
구성 : 철강제 몸체 1개, 각기 강도가 다르고 자석이 붙은 폴리우레탄제 망치머리 3개, 철강제의 탈부착 공구 1개 특성 : 망치의 작용면이 탈부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음 용도 : 못 박기, 금속가공, 석재교정, 기계장비 제작, 목공작업, 자동차 상비용 기구 등 여러 기능의 망치를 대체함 기능 : 망치 몸체 내 타격물에 힘을 온전히 전달할 볼베어링, 타격 시 소리를 내는 쇼트볼, 볼베어링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격벽이 있어 반동없는 타격을 가능하게 함. |
| 결정사유 |
- 동 물품은 철강제의 망치몸통과, 플라스틱제의 망치머리 그리고 망치머리 탈착을 위한 철강제의 공구가 함께 소매포장된 여러 재질의 물품으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복합물로서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합물 또는 복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름
우선,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려 함. 통칙 제3호 나목 해설 상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각 구성요소의 상호보완적 결합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우선, 동 물품은 목공용 등으로 사용되는 망치형상의 물품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인 제8205.20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제16류 총설에서 “공구·칼붙이 등은 날, 작용하는 단(edge), 작용하는 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ㆍ 금속탄화물(제2849호 해설 참조)이나 서멧(cermet)(제8113호 해설 참조)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이 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루·몸체 등과 결합된 것으로서 그 비금속(非金屬) 부분이 금속으로 만든 작용 부분의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이 류에 포함한다(예: 금속으로 만든 날을 갖춘 나무로 만든 대패).”라고 상세히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작용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본 품은 제8205.2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동 물품의 주요한 특성이 어느 구성요소에 있는지 살펴보면, 동 물품은 주로 목공용 등에 사용하는 망치로서 직접 타격대상에 접촉되는 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망치머리이며, 원하는 용도에 맞게 망치머리를 교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등 망치머리를 통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플라스틱 재질의 망치머리에 그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따라서, 동 물품은 주로 목공용에 사용하는 망치로서 플라스틱 재질의 망치머리를 통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과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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