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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35
시행일자 2018-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Lifting Device
물품설명 볼팅 체결을 위한 구멍이 여러개 있는 삼각형 모양의 철강제 물품
- 크기 : 550.8㎜ x 292.7㎜ x 40㎜

- 용도 : 굴삭기, 풍차 등에 사용되는 베어링에 장착되어, 본 품의 구멍에 크레인 등을 연결하여 베어링을 들어올리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이나 그 밖의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동력 전달이 아닌 볼팅체결된 베어링을 단순히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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