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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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스틸스트러트(STEEL STRUT), 96MY TCI |
|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디젤엔진 피스톤 스커트* 상부의 열팽창을 억제하여 설계 간극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스커트 상부의 충격소음 저감 목적으로 장착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 (PISTON SKIRT) 왕복형 엔진의 피스톤에서 피스톤 핀으로부터 아래의 몸통 부분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吸 排氣)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로드 ; 기화기 ; 연료용노즐].”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 피스톤 스커트 상부의 충격소음 저감 목적으로 장착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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