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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4
시행일자 2018-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Solenoid Case, SC-M100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시동기의 상단에 장착되는 마그네틱(솔레노이드) 스위치*의 외형 구성품으로 솔레노이드의 내측 원통형 코일(Plunger, 원통형으로 감은 전기코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외측 케이스. 자동차 이외 보트의 시동기에 쓰일 수 있는 기타 부품임

* 마그네틱(솔레노이드) 스위치: 전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과 전동기의 피니언 기어가 엔진의 플라이휠(링기어)와 맞물릴 수 있도록 시프트 레버를 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ㅇ (규격) 가로 49.3 x 세로 49.3 x 높이 59.3 mm
ㅇ (재질) 탄소강
ㅇ (제조공정) 원재료 → 절단/소둔/쇼트/전처리 → 단조1차(Preforming) → /소둔/쇼트/전처리 → 단조2차(Case형상 성형) → 세척/검사/포장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 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 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ㆍ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F) 시동전동기 : 이 기계는 보통 직류 직권형의 소형전동기 이다. 이 전동기는 시동하여야 할 내연 기관과 일시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나사의 축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소형 피니언 이나 그 밖의 기계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시동전동기를 구성하는 마그네틱(솔레노이드) 스위치의 외형 구성품으로 솔레노이드의 내측 원통형 코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탄소강재질의 케이스로써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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