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16
시행일자 2018-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WEATHER STRIP-REAR DOOR SIDE GARNISH, 87774-C5000
물품설명 (개요) 자동차 문 아래에 장착되어 도어 개폐 시 충격 및 진동을 막아주고, 도로면의 이물질(물, 먼지, 바람, 돌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형태) 자동차 문의 가장자리에 장착할 수 있는 STRIP 형상
(규격) 크기 700mm, 중량 78g
- (재질 및 비율) DENSE RUBBER(EPDM SOLID) 84%, CELLULAR RUBBER(EPDM SPONGE) 16%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 (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 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 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 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 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고무로 만든 제품으로 셀룰러 재질과 넌-셀룰러 재질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사용 할 때의 역할이 자동차 문을 여닫을 때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주행 시 이물질(물, 먼지, 바람, 소음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문에 장착되는 제품으로서 비록 넌-셀룰러가 주요 구성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나 단순히 자동차 문에 부착되는 면이고, 셀룰러 부분이 실제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요 특성이 셀룰러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