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09 |
|---|---|
| 시행일자 | 2018-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HAHNE CHOCO RICE |
| 물품설명 |
쌀가루(31%), 밀가루(27.5%), 설탕(31%), 코코아분말, 팜유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공정을 통해 팽창시킨 갈색계 낟알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75g,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 6% 이하)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904.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 추출물(malt extract)·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6%를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제1806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쌀가루, 밀가루, 설탕, 코코아분말, 팜유지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공정을 통해 팽창시킨 것으로,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6%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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