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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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1000 |
| 품명 |
Musli type preparations; HAHNE CRUNCHY MUES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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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통귀리플레이크 44.9%, 통밀플레이크 2.5%) 주성분에 팽창된 곡물 조제품, 건조과실, 코코넛칩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을 비닐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300g)
- 용도 : 아침식사대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특히 제1904.20-1000호에는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musli)”로 불리워진다]은 건조과실ㆍ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귀리, 밀) 주성분에 팽창된 곡물 조제품, 건조과실 등을 혼합한 것으로 아침식사를 대용하는 "무슬리 타입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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