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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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90-9030 |
| 품명 |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RU-13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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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중합도 5이상)을 휘발성 유기용제(톨루엔)에 용해한 무색 투명 점조액상[휘발성 유기용제함량 50% 초과]
- 용도 : 잉크용 바인더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은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물품 역시 용제(溶劑)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을 휘발성 유기용제(용액 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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