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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81
시행일자 2018-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39-7000
품명 Medicaments, containing progestogen; CUE-MATE
물품설명 ㅇ프로게스테론을 Y자형 실리콘의 양쪽 톱니모양에 코팅
ㅇ용도 : 소 발정, 배란동기화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004.3호에는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 이들 표시(언어의 종류에 상관없다)는 레이블ㆍ문자ㆍ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약제상의 표시나 순도(純度 : purity)의 표시만으로는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반면에 아무 표시가 없어도, 혼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물품은,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황체호르몬제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39-7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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