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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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 sole and uppers of plastics; 조립신발; R.KOREA |
| 물품설명 |
바깥바닥과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인 백색계 신발(갑피, 바깥바닥 및 내피가 모두 분리 및 조립이 가능한 신발로서 갑피 부분이 바깥바닥을 감싸면서 발등부분까지 올라오고, 올라온 갑피부분을 끈으로 조이면서 신발의 형태를 유지하며, 내피를 삽입함으로서 최종 신발이 되는 디자인으로 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뒷축부분에 벨크로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 및 주 제4호에서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및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깥바닥과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인 백색계 신발(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로서 방수가 되지 않고 샌들의 형태가 아니며,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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