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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47
시행일자 2018-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HUTCH AND DESK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가정에서 사용하는 책장(선반)이 달린 책상으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책장을 위한 9개의 목재판, 책상을 위한 2칸의 서랍장, 서랍, 상판, 좌우 측면판, 다리4개, 조립시 사용되는 부품들로 구성됨(재질 : 포플러 원목, 자작나무 무늬목, MDF)

ㅇ 신청물품의 조립된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furniture)”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i) 찬장·책장이나 그 밖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다른 물품 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한 것과 별도로 제시하는 단일가구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같은 류 총설에는 “분해(disassembled)하거나 미조립(unassembled) 하여 제시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assembled)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s)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용의 책장(선반)이 달린 책상이므로 ‘그 밖의 목제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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