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65 |
|---|---|
| 시행일자 | 2018-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2.10-0000 |
| 품명 | Green tea; MATCHA; PR.CHNA |
| 물품설명 |
연녹색계 녹차분말(말차)을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 (내용량 1kg)
- 용도 : 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10-0000호에서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ves)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녹차분말(말차)을 내용량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