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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5
시행일자 2018-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10-0000
품명 Green tea; MATCHA; PR.CHNA
물품설명 연녹색계 녹차분말(말차)을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 (내용량 1kg)
- 용도 : 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10-0000호에서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ves)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녹차분말(말차)을 내용량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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