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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10
시행일자 2018-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Prepared deodorisers; Cat Litter Deodorizer Spray; U.S.A
물품설명 ㅇ정제수, 염화나트륨, 중탄산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스프레이가 장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636ml)
ㅇ용도 : 탈취제(고양이 분변 제거 후 모래에 분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307.4호에서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리레이트와 같은 물질ㆍ또는 예를 들면 반더왈즈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의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실내용 탈취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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