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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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1-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KIDS BOOTS(VKTW18W06);PR.CHNA |
| 물품설명 |
갑피는 폴리우레탄 , 바깥바닥은 TPR(Therm plastic rubber)로 된 발목을 덮는 신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 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접지하는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에 전제로 하여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갑피는 폴리우레탄 , 바깥바닥은 TPR(Therm plastic rubber)로 된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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