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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398
시행일자 2018-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KIDS BOOTS(VKTW18W06);PR.CHNA
물품설명

갑피는 폴리우레탄 , 바깥바닥은 TPR(Therm plastic rubber)로 된 발목을 덮는 신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 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접지하는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에 전제로 하여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갑피는 폴리우레탄 , 바깥바닥은 TPR(Therm plastic rubber)로 된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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