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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02
시행일자 2018-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13-0000
품명 Rock drilling tools with working part of cermets; 트리콘비트; 14 3/4"TriconeBit InsertBit PW3G;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천공기(항타항발기) 롯드 헤드 하단부에 장착하여 단단한 암반 등을 파쇄·천공하는데 사용하는 공구(size : 직경 374.7~444.5mm, 높이 499~570mm, 중량 168~273kg)

ㅇ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철강제 바디, 텅스텐카바이드제 팁이 부착된 콘모양의 비트(3개의 cutter), 롤러 및 볼베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 3개의 콘모양의 비트가 상호작동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비트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팁의 강도와 외부 공기압축기의 공기압력에 의해서 단단한 지층(주로 암석)을 부수면서 천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스탬핑용·펀칭용·태핑용·드레딩용·드릴링용·보링용·브로칭용·밀링용·터닝용·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용이나 토양시굴기(earth boring)용의 공구도 포함한다. … (1) 착암용 또는 토양보링용 공구 : 광업용·유정(油井)드릴링용과 측심용공구를 포함한다(예: 오오거·보링비트 및 드릴).”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이나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서에서 또한 “(g) 착암용 비트와 끌·볼링비트·오오거비트와 이와 유사한 착암용 또는 토양천공용 공구(제8207호)”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서는“소결한 금속카바이드(금속을 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서메트(cermets)”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천공기(항타항발기) 롯드 헤드 하단부에 장착하여 단단한 암반 등을 파쇄·천공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텅스텐카바이드)로 만든 착암용·굴착용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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