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77
시행일자 2018-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10-9000
품명 백자 찻잔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유약처리된 미백색계 자기제의 원형 찻잔
- 크기 : 직경 약 6.5cm, 높이 약 5.4cm, 용량 60ml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ain or china) : 자기는 경질 자기·연질 자기·무유(無釉 : biscuit) 자기(parian를 포함한다)·골회 자기(bone china)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단단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처리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인공 착색하였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공명성(共鳴性)이 있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되고 해설서에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12호에 “식탁용품·주방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즉, 석기·토기·모조자기인 경우]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식탁용품(tableware) : 커피 잔과 찻잔·접시·수프그릇·샐러드그릇·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커피그릇·찻그릇·설탕그릇·술잔·물 컵..(생략)..에그 컵(egg-cup)“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약처리된 자기제의 찻잔으로 “기타 식탁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91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