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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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3.10-9090 |
| 품명 | 백자 원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유약처리된 미백색계 자기제의 물품으로 중심부에 작은 구멍이 있는 원판상 향꽂이(직경 3.5cm, 높이 1cm), 원형 접시 모양의 받침(직경 7.8cm, 높이 2.3cm), 윗면의 중심이 뽀족한 종모양의 뚜껑(직경 8.9cm, 높이 8.5cm)으로 구성된 물품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ain or china) : 자기는 경질 자기·연질 자기·무유(無釉 : biscuit) 자기(parian를 포함한다)· 골회 자기(bone china)를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도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단단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처리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인공 착색하였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공명성(共鳴性)이 있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6913호에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호 제6913.10호에 “자기제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정원 장식품)으로 만든 도자 제품을 광범위하게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C)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한다) : 흡연용구ㆍ보석함ㆍ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es)ㆍ담배상자(cigarette boxes)ㆍ향료그릇(perfume burners)ㆍ잉크스탠드(ink-stands)ㆍ북엔드(book-ends)ㆍ문진(paperweights)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품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볼 때 단순히 향초를 고정하거나 받침의 목적보다는 장식용 제품의 특성이 더 있는 물품으로 보아 “자기제의 그 밖의 장식용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913.1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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