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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386
시행일자 2018-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7.20-9000
품명 Other self-propelled trucks ; Crawler Bending High--place Work Vehicle(NUL120-6) ; JAPAN
물품설명 ㅇ 바스켓형의 작업대(탑승부), 컨트롤 패널, Boom(유압실린더), 고무제 Crawler(무한궤도)로 구성되었으며, 컨트롤 패널을 통해 탑승부 높이·회전 조절 및 디젤엔진 동력으로 차량 주행*까지 가능한 무한궤도식 고소작업차

* 별도의 운전실 및 기어박스 없음

- 용도 : 각종 고소작업시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고 탑승하여 적합한 위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게 함

ㅇ 주요 제품 사양
- 크기 : 5,340㎜ x 2,050㎜ x 2410㎜, 3,830㎏
- 최저/최고 주행속도 : 시속 약 0.7 / 1.3㎞(경사각 20°)
- (작업대)최대높이/회전반경 : 12.1m /좌 90°, 우 4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捲楊)이나 취급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디젤엔진과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유압을 동력원으로 작업대의 컨트롤 패널을 통해 작업대 및 주행부까지 작동할 수 있는 그 밖의 자주식 작업트럭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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