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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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7.20-9000 |
| 품명 | Other self-propelled trucks ; Crawler Bending High--place Work Vehicle(NUL120-6) ; JAPAN |
| 물품설명 |
ㅇ 바스켓형의 작업대(탑승부), 컨트롤 패널, Boom(유압실린더), 고무제 Crawler(무한궤도)로 구성되었으며, 컨트롤 패널을 통해 탑승부 높이·회전 조절 및 디젤엔진 동력으로 차량 주행*까지 가능한 무한궤도식 고소작업차
* 별도의 운전실 및 기어박스 없음 - 용도 : 각종 고소작업시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고 탑승하여 적합한 위치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게 함 ㅇ 주요 제품 사양 - 크기 : 5,340㎜ x 2,050㎜ x 2410㎜, 3,830㎏ - 최저/최고 주행속도 : 시속 약 0.7 / 1.3㎞(경사각 20°) - (작업대)최대높이/회전반경 : 12.1m /좌 90°, 우 4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捲楊)이나 취급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디젤엔진과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유압을 동력원으로 작업대의 컨트롤 패널을 통해 작업대 및 주행부까지 작동할 수 있는 그 밖의 자주식 작업트럭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7.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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