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89
시행일자 2018-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ILL[65626-8D110 / 30*30*1.5T (L1031)]
물품설명 고속버스 내 상단의 짐칸을 지지하기 위해 장착하는 철강제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ㆍ지주ㆍ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속버스 내 상단의 짐칸을 지지하기 위해 장착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