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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1
시행일자 2018-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NANOX FOAMING-AN2; R.KOREA
물품설명 ㅇPolyoxyethylene alkyl ether, linear alkylbenzene sulphonic acid, triethanolamine,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water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액상
ㅇ용도 : 섬유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항에 의하면“조제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 계면활성제를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을 혼합,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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