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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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NANOX FOAMING-AN2; R.KOREA |
| 물품설명 |
ㅇPolyoxyethylene alkyl ether, linear alkylbenzene sulphonic acid, triethanolamine,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water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액상
ㅇ용도 : 섬유공업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항에 의하면“조제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 계면활성제를 기본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을 혼합,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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