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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385
시행일자 2018-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60-9000
품명 Other Coupling(466.26.3232) ; U.K
물품설명 양 끝단에 샤프트를 체결하여 한 쪽의 구동력을 반대쪽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며 비틀림 방지 및 토크 감소 등을 보장하는 커플링(25㎜ x 28㎜)

- 용도 : 레이저 절삭기 등에 장착되어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력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 “이들 여러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샤프트커플링(제8483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8483.60 소호에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 절삭기 등에 장착되어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력 전달하는 샤프트커플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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