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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07
시행일자 2018-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7.90-0000
품명 Laboratory glassware ; Specimen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Kit
물품설명 소다라임 유리로 만든 직사각형 판상의 슬라이드로서 양끝 모서리 가공및 한쪽 끝에는 청색계로 인쇄되어 있음(약 25㎜×76㎜×1㎜,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

- (제시상태) 슬라이드 10개와 두 개의 플라스틱 통, 설명서, 해외발송용 서류, 패키지 등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

- 용도 : 현미경 판독용 슬라이드(국내에서 암환자의 조직을 슬라이드에 채취하여 해외로 다시 반송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현미경의 슬라이드와 덮개유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현미경의 슬라이드로 사용되는 유리제품(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으로 실험실용 유리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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