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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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Mixed feeds for cats; C'SENS PREMIUM |
| 물품설명 |
ㅇ 미네랄(Phosphorus, Sodium, Calcium) 44.75%, 가금류 분말(Chicken) 33.5%, 어류 분말(Squid, Shrimp) 11%, 카카오 10%, 식물성오일, 방부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분말 상
- 용도 : 배합사료(애묘사료의 기호성 증진)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배합사료-애완용동물’로 사료성분등록증(제 CCBWL0003호, ‘18.8.29.)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애묘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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