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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52
시행일자 2018-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Mixed feed
물품설명 ㅇ 절단된 건초류(annual ryegrass, fescue, perennial ryegrass, orchard grass, timothy hay) 88%, 펠렛(Grass seed screening, DDG) 10%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혼합·조제한 것
- 용도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젖소 또는 육우)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의 특징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XX9TP0024호, ‘18. 9. 3.)을 발급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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