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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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20-1900 |
| 품명 | TPMS IC 부품(A2C01639900 (FXTH8705025T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를 위해 타이어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신청물품> - 압력센서 P-cell, 가속도센서 G-cell,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전압으로 바꿔주며 신호처리 및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ASIC로 구성되어 있으며 - ASIC 는 8bit MCU, 데이터 송신을 위한 RF, 데이터 수신을 위한 LF, 온도측정 블록, 전압측정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요소별 기능 ① 압력센서(G-cell) : 센싱 다이아프램에 압력이 발생하면 이를 CAPACITANCE(전기용량)값으로 출력 ② 가속도 센서 : 가속도 발생 시 이를 CAPACITANCE(전기용량)값으로 출력하며, 타이어 회전에 의한 가속도를 감지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RF신호를 발신하지 않아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게 함 ③ ASIC : 전기용량 값을 RF송신을 위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온도측정 블록은 가속도 및 압력 센서의 데이터 보정을 위한 목적으로 상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압력센서, 가속도센서, 온도센서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배터리 절약을 위한 가속도 센서와 압력센서 및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 보정을 위한 온도 센서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본 신청물품은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압력센서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압력계(pressure gauges)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 내의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고 해설하고, -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전기식 압력계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전기용량의 변화로 타이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6.20-1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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