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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11
시행일자 2018-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이동변기; PORTABLE TOILET ; 533-350
물품설명 ○ 천연목으로 만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변기 의자로 접는 좌면, 등받이, 팔걸이로 구성된 의자에 접는 좌면 아래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판, 변좌, 양동이(오물받이)가 있으며 부속품으로 휴지걸이, 양동이 덮개 수납용 포켓이 있음
- 용도 : 변기 또는 의자로 사용
- 규격 : 가로49×세로58×높이73~85cm, 약16.8kg

○ 본건 물품 구성요소별 재질
- 의자본체 : 천연목(라바우드), 표면가공 : 우레탄도장
- 커버(접는좌면)재질 : 합성피혁(PVC), 쿠션재 : 우레탄폼
- 변좌/양동이(오물받이)/받침판 : 폴리프로필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자형태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신속히 용변을 할 수 있도록 변좌와 오물받이가 설치되고 품명이 이동변기인 점을 보아 본질적인 특징은 변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4호는‘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생략)”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의자형태의 이동 변기로서 나무, 합성피혁, 플라스틱 등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이나 본건 물품의 기능인 변기 기능을 수행하는 변좌, 변기통, 받침판이 폴리프로필렌(플라스틱) 재질이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플라스틱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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