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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17
시행일자 2018-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Signal Quality Analzer, MP1900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인터넷 기지국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모듈(광서버)에서의 광전송 속도 및 전송 에러율을 측정하는 장비
- 광대역 이더넷, PCI Express, Thunderbolt 등과 같은 광대역 32Gbit/ s PPG(Pulse Pattern Generator, 펄스 패턴 생성기), ED(Error Detector, 오류 검출기)를 사용하는 고속 인터페이스의 올인원(all-in-one) 측정


ㅇ 신청물품의 측정방식
본 물품의 USB 포트에 광서버를 연결하여 내부에 설치된 모듈(MU181000B, 디지털 신호 송신장치)에서 디지털 신호를 광서버로 송신, 광서버는 수신된 신호를 재전송하면 본 물품 내부에 설치된 모듈(MU183040B, 디지털 신호 수신장치)을 통해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분석하여 광전송 속도(bps) 및 전송 에러율(bit 개수 및 전송률)을 측정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인터넷 기지국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모듈(광서버)에서의 광전송 속도 및 전송 에러율을 측정하는 ‘기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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