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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99
시행일자 2018-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Display unit; 4086850-92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항공기 조종실(Cockpit)에 장착되어 조종사(Flight Crew)에게 전자장비실의 DEU(Digital Electronics Unit)에서 기 산출한 항공기의 비행상황과 엔진작동상태, 지상기지국과의 통신결과, 연료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비로서 Flat Panel Unit Assembly 이라고도 불림.(LCD 사용)

ㅇ 주요 제공 정보
- PFD(Primary Flight Display) : 비행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공기속도, 항공기자세, 절대고도, 기수방향, 전파고도 등의 1차비행정보
- ND(Navigation Display) : 기타 항법에 필요한 정보
- EICAS (Engine Indicating and Crew Alert System) : 엔진과 긴급상황 시스템 정보
- SD(System Display) : 유압계통상태 등 정보

< 본건물품 이미지 >


< 본건물품이 부착되는 이미지 >
*노란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그룹내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에 제8531호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 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것』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방의 표시기, 숫자 표시기, 승강기 표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조종석에 부착되어 항공기의 비행상황과 엔진작동상태, 지상기지국과의 통신결과, 연료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비로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해주는 LCD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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