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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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Diffuser-Heat Exchanger; 2215628(27) |
| 물품설명 |
- 제시되지 않은 플레넘(Plenum) 안쪽에 장착되어 1, 2차 열교환기 뒤에 부착되는 1차 디퓨저와 2차 디퓨저
- 1, 2차 열교환기에서 냉매 대신 사용된 후 외부로 배출되는 외부공기(Ram Air)의 압력, 속도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이를 위해 상하 직경이 다른 원통형 모양으로 되어있고, 특히 2차 열교환기 뒤에 장착되는 물품은 내부의 벽이 벌집구조(Honeycomb)로 이루어져 있음 - 1차 디퓨저는 1차 열교환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흡입 및 차단이 기능하도록 도어 형태의 체크밸브가 부착되어 있음(지상에서는 Plenum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 자동으로 닫히고, 비행중에는 비행속도로 인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역할의 밸브) |
| 결정사유 |
ㅇ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열교환기 뒤의 플레넘(Plenum) 안쪽에 장착되어,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고 난 후 항공기 동체 밑면으로 배출되도록 유도관 역할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물품으로
- 해당 물품과 직접 연결되는 열교환기, 열교환기가 구성하고 있는 공기조절 시스템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이들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 또한 상하 직경이 다른 원통형의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열교환기 뒤에 장착되는 물품의 내부는 벌집구조로 되어있고, 1차 열교환기 뒤에 장착되는 물품은 도어 형태의 체크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재질에 따라 분류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레넘(Plenum)안쪽에 장착되어 1, 2차 열교환기 뒤에 부착되어 냉매대신 사용된 후 외부로 배출되는 외부공기(Ram Air)의 압력, 속도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항공기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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