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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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이동변기(Portable Toilet Chair) ; Portable Toilet ; 533-900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변기의자임
- 본건 물품 카다록상 ‘플라스틱 이동변기’로 되어 있으며,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 - 본체, 휴지걸이, 등받이, 변기통, 변기통덮개, 팔걸이 등으로 구성됨 (신청물품) (신청물품 각 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위생용품과 화정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변기” 등을 규정함 ○ 본건 물품은 변기통 및 변좌 등을 갖춘 의자형태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의 용도, 품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자 형태는 변기 사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된 용도는 변기에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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