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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86
시행일자 2018-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PACER ; SPACER-P.NU.FG10T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철강소재를 성형, 소결, 연마하여 제조한 원형상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발전기(alternator)의 풀리와 베어링 사이에 장착됨
- 풀리와 베어링간의 간격위치를 유지함으로써 회전운동을 하는 풀리와 고정되어 있는 베어링브라켓이 서로 만나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
- 재질 : 철강재
- 사이즈 : 외경 : 32.8mm, 높이 : 8.14mm, 중량 ; 24.7g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ㆍ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은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물품은 풀리와 베어링간의 간격위치를 유지함으로써 풀리와 베어링브라켓의 마찰을 방지하는 물품으로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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