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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49
시행일자 2018-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29-9000
품명 WAIST LINE MOULDING MOUNTING, 87717-D2000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횡단면이 “L”모양과 유사한 형상의 검정색 형재로, 길이 방향으로 연속된 홈이 있으며 셀룰러 아닌 물품
자동차 문 아래에 부착하여 도어 개폐 시 충격 및 진동을 막아주고, 도로면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
- 크기 : (길이) 약 225cm, (횡단면) 약 1.5cm, 1.3cm, 0.1~0.2cm
- 재질 : DENSE RUBBER(EPDM SOLID)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 (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막대(rod)·형재(形材 : profile shape) [횡단면(모양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하고, 형재(形材)는 단일 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 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 프레임의 실링 (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 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 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 (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 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형재(셀룰러 아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2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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