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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50
시행일자 2018-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21-9000
품명 SPACER PAD-PILLAR TRIM MOULD, 83585-8D400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의 넌-셀룰라 고무로 만든 검정색계 스트립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버스의 후면 골조를 구성하는 필러(PILLAR)의 커버판넬 각 구성 사이에 장착하여 흡음 및 운행 시 진동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는 물품
- 크기 : (폭) 20mm, (두께) 5mm
- 재질 : 배합고무 DENSE RUBBER(EPDM SOLID), TAPE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제4008.21호에는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이 세분류 됨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ㆍ제4008 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4008호에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그 밖의 재료 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넌-셀룰라 고무로 만든 검정색계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21-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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