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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53
시행일자 2018-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s of polyethylene ; PE BAG ; SE69-00293A
물품설명 - 3면은 봉합되어 있고 내용물을 넣기 위해 윗부분만 개방된 직사각형 형태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백색의 반투명한 포장대
- 용도 : 배터리 박막전극이 감긴 완제품에 외부 습기 유입방지 및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포장용
- 규격 : 1,500mm(가로) × 2,000mm(세로) × 1mm(두께)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21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포장대[콘과 쓰레기 봉투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백색의 반투명한 포장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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