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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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90 |
| 품명 | Polyethylene cellular sheets ; PE SHEET ; SE69-00297A |
|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 재질의 발포 가공된 백색 시트상 물품
- 용도 : 배터리 박막전극이 감긴 완제품 보호용 포장재 - 규격 : 360mm(가로) × 1,700mm(세로) × 2mm(두께)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셀룰러 플라스틱은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이나 두 가지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발포플라스틱·팽창플라스틱·마이크로포러스 플라스틱이나 마이크로셀룰러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과 경질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셀룰러 플라스틱제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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