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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51
시행일자 2018-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IDE COVER ; V202-0002A
물품설명 - 플라스틱(PVC)제 시트 두 장을 본드로 결합하고 중앙에 홀 가공 및 가장자리 홈 가공한 형태로,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박막전극을 감은 Reel shaft에 장착되어 감겨진 박막의 처짐이나 흔들림을 방지하여 운송 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규격 : 58cm(가로) × 58cm(세로) × 3.5cm(두께)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제3920호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과 스트립”에 대한 설명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시트 두 장을 결합하고 중앙에 홀 가공 및 가장자리 홈 가공하여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박막전극을 감은 Reel shaft에 장착되어 운송 시 박막전극 손상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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