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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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0.61-0000 |
| 품명 | PLATE COMPACTOR, JPC-8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도로건설이나 건축 등의 기초 지반을 위한 흙 다짐용의 기계로 손잡이 (핸들)를 이용하여 전진 방향 전환이 가능함. ㅇ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엔진이 구동되면 내부의 원심력 클러치에 의해 동력이 V벨트로 전달되어 연결된 풀리(진자 하우징 어셈블리)가 구동되어 직접 편심축 회전시킴으로서 발생된 진동을 진동하판에 전달하여 흙을 다짐. ㅇ 신청물품 및 구조도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自走式) 기계와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ㆍ토양ㆍ석탄 등의 절삭용과 파괴용 ; 토양의 굴착ㆍ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ㆍ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scraping)ㆍ지균(地均 : levelling)ㆍ정지(整地 : grading)ㆍ탬핑(tamping)이나 롤링 등]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B) 탬핑(tamping)용 기계 : 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철도선로용 자갈을 다지는 등의 작업에 사용하며 자주식(自走式)이 아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로건설이나 건축 등의 기초 지반을 위한 흙 다짐용 으로 사용되는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0.6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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