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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48
시행일자 2018-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10-2000
품명 Choline chloride; Choline Chloride 70%; PR. CHINA
물품설명 ㅇ 염화콜린(70%)을 정제수에 용해한 무색투명 액상(CAS NO 67-48-1)
- 용도 : 사료제조 및 판매용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10호에는 “콜린과 그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유기 제4암모늄염은 R1R2R3R4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R2·R3·R4는 각각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알킬이나 아릴기(메틸·에틸·토릴 등)를 나타낸다. 또한 양이온은 수산이온(OH-)과 결합하여 일반식 R4N+OH-으로 표현되는 수산화 제4암모늄(quaternary ammonium hydroxide)이 되고 이는 무기 모체인 수산화암모늄(NH4OH)에 상당하는 물질이다. 나머지의 원자가는 그 밖의 음이온(염소·브롬ㆍ요오드 등)과 결합하여 제4암모늄염(quaternary ammonium salts)을 형성한다. 제4암모늄염기의 가장 중요한 염과 유도체는 (1) 콜린(choline)ㆍ이의 염과 유도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이 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4암모늄염의 구조를 갖는 염화콜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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