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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76
시행일자 2018-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2-9000
품명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g cocoa; NATURE VALLEY PROTEIN PEANUT BUTTER DARK CHOCOLATE
물품설명 ㅇ볶은 땅콩 41.95%, 분리대두단백 12%, 세미스위트 초콜릿 칩 7%, 콘시럽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만든 후 일면 전체에 초콜릿을 도포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40g)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와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바상으로 만든 후 일면 전체에 초콜릿을 도포한 속을 채우지 않은 바상으로 초콜릿을 함유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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