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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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603.90-0000 |
| 품명 | 허바리움(SE-15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사각 모양의 유리병에 보존 가능한 특수용액을 담아 건조한 절화(수국, 안개꽃 등)를 넣은 장식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제작과정 - 제작과정 : 생화의 수액을 빼고 생화의 원색을 탈색 → 탈수·탈색된 꽃 사이사이에 꽃의 형태와 질감을 유지시켜주는 용액과 칼라를 집어넣음 → 착색된 꽃을 건조시킴 → 보존용액을 담은 유리병에 넣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가목에서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조한 절화와 유리병의 용기로 구성된 본 신청물품은 건조한 절화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0603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 뿐만 아니라 꽃 또는 꽃봉오리로 만든 꽃다발·화환·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꽃다발류 또는 단추구멍에 꽂는 꽃)도 포함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리본·종이트리밍 등)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화원제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건조·염색 등을 한 절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제060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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