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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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0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22.90-1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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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엑스레이 검출기 ; PEDRA-17F ;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디지털 X-ray 장비의 주 구성요소인 엑스레이 검출기로 신체의 특정부위의 이미지를 생성· 검출하여 전송하는 기기 - 구성요소 : 엑스레이 검출기 본체, 전원공급기, AC/DC 아답터, 검출기 접점케이블, AC 파워 케이블, Lan 케이블, 엑스선발생장치 접점케이블, USB 케이블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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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의료용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9022호를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I)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진단용 엑스선기기: (2)“직접촬영용 장치(radiographic apparatus) : 검사를 행할 신체를 투과한 엑스선을 직접 사진용 건판이나 필름에 작용시켜 그 위에 기록하는 장치이다. 동일 장치로서 투시용과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F)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기기에 결합하도록 설계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별개의 물품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엑스선기기 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테이블·의자 등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하며 : 다만, 엑스선기기의 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테이블·의자 등은 제외한다(제9402호)”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디지털 X-ray 장비의 주 구성요소인 엑스레이 검출기로 신체의 특정부위의 이미지를 생성· 검출하여 전송하는 기기로 “기타 엑스선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2.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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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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