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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21
시행일자 2018-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Green tea preparation; Ginseng Beauty-Canister
물품설명 녹차 주성분에 감초 뿌리, 레몬그라스, 인삼 향료, 인삼 뿌리를 혼합하여 조제한 건조 파쇄상을 수지제 봉지에 넣고, 원통형의 철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 g)
- 용도: 침출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20호에“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녹차 주성분에 감초 뿌리, 레몬그라스, 인삼 향료, 인삼 뿌리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녹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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